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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나54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 할부 및 리스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회사이고, 피고는 2007. 7. 1.부터 2008. 11. 30.까지 원고의 계약직 근로자로서 채권회수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7. 9.경 원고 소유의 리스자동차(B 엑스트렉 자가용, 이하 ‘이 사건 리스자동차’라 한다)를 공매에 부쳤는데, 피고는 위 공매에 참가하려는 대륙자동차매매상사(이하 ‘대륙자동차’라고만 한다)의 직원 C의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입찰대금 723만 원을 미리 송금받아, 2007. 9. 27. 대륙자동차 명의로 590만 원의 입찰견적서를 작성하여 최고가로 낙찰받아 낙찰대금 590만 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대륙자동차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리스자동차를 D에게 매도하고 2007. 10. 4. 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 15. 원고의 수납담당 직원 E에게 위 590만 원은 피고가 착오로 입금한 것이라고 속여 이를 반환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5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1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수납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리스자동차의 낙찰대금을 반환받음으로써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리스자동차에 관하여 대륙자동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륙자동차에게 위 자동차가 인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대륙자동차를 대신하여 피고가 낙찰대금으로 송금한 돈은 가수금 처리가 되었다가 피고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