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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22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B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식육 포장처리 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4경부터 2015. 5. 6.까지 양주시 E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산 닭 발을 구입 후 뼈를 제거하고 포장하여 완제품인 뼈 없는 닭 발로 만든 후 제조원, 허가번호, 연락처 등이 다르게 표시된 “F” 공장 상호의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하여 냉동상태로 서울, 경기 일대 유통업체에 16,126.kg 시가 169,323,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식육 포장처리 업의 영업을 하고,

나. 누구든지 축산물의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표시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 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닭 발의 뼈를 제거 후 완제품인 뼈 없는 닭 발을 포장하면서 무허가 공장에서 작업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양주 시로부터 허가 받은 F의 스티커를 완제품에 부착하여 포장에 있어서 허가번호, 제조 연 원일, 제조원,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두천 소재 부산물 취급업체로부터 무허가 공장에서 사용 중인 냉동 탑 차 (G )를 이용하여 닭 발을 공급 받아 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공장에 원자재를 배송하고,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유통업체에 완제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식육 포장처리 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 양주 시청 축산물 담당자 상대 확인, 무허가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