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69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건물 4, 5 층에서 숙박업이 가능함에도 관할 관청이 피고인의 숙박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숙박업 영업은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 일반 상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걸쳐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상업지역에 한해서는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숙박업신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상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대상 건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이어야 하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숙박업 영업을 한 이 사건 건물 4, 5 층의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니고, 위 건물 4, 5 층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구획하여 상업지역 부분에 한해서 객실 등이 설치된 것도 아닌 점, ③ 따라서 당시 위 건물 4, 5 층 중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이 2014. 7. 경 이 사건 건물 4, 5 층에 대하여 숙박업신고를 하였더라도 2014. 7. 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숙박업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47 면). 이는 적법한 신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영업신고 없이 약 6개월의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