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1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109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내가 지금 용산에서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형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카드를 이용해 일단 공사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매월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

혹시 거래처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증보험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공사자재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신용 카 드로 램 (Random Access Memory), 디지털 카메라 등 고가의 IT 제품을 구입한 후 즉시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경마 도박자금이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고가의 IT 제품을 구입 가의 15% 가량 염가로 손해를 보고 되파는 구조 여서 정상적으로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를 빌린 다음 같은 달 29. 위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495만원 상당의 램( 제품명 : DDR3 8GB PC3-12800 삼성전자) 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52회에 걸쳐 합계 460,713,1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 125,977,66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결제 내역, 공정 증서

1. 카드별 사용 내역, 통합사용 내역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