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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정13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502호에 있는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보습학원)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4. 10. 13.까지 강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20,5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금융거래 명세서, 학원강사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피해 근로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위 정상을 참작하여 정하여 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