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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4고단93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속칭 파밍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을 담당하는 자이다.

파밍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얻어낸 후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에 피해금액을 송금시키는 등 파밍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현금 인출ㆍ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고 인출한 현금을 중국에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 C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중국 총책 및 C,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 피해자가 파밍을 당하여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인출한 금원의 3%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1. 10.경 피해자 D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해당 컴퓨터로 농협 인터넷 뱅킹에 접속할 당시 입력한 보안카드 번호를 취득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E)에서 같은 날 21:37경 F 명의 농협 계좌(G)로 2회에 걸쳐 2,390,000원을, 같은 해

1. 11. 01:13경 H 명의 SC은행 계좌(I)로 2회에 걸쳐 2,982,000원을, 같은 해

1. 13. 14:44경 J 명의 우체국 계좌(K)로 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