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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5 08:49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청담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9호선 환승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날 17:1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에서 고속버스터미널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 9호선 환승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10대 후반의 피해 여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