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18 2017가합8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피보험자 : C, 수익자 : 사망 시 피고 [보통약관]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6.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애(3%~ 100%)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 100,000,000원 [제1장 상해관련 특별약관]

1. 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C는 2012. 7. 3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