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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나10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고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2014. 1. 15.”을 “2014. 1. 5.”로 고치고, 제4면 제5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꿔쓰는 부분】 『 3) 한편 책임제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갑 제10,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속철도 터널 유지보수 경력 8년차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단전조치가 되어있지 않았던 사실과 고속철도 터널 보수공사를 위한 절차 및 고압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보수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고압전류가 흐르는 고압선 근처에서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감전방지를 위한 보호구 등을 착용하거나 이동식 작업대차 등을 사용하고 고압선에 신체의 일부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진료비 갑 제13(가지번호 포함),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8,745,988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