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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7. 2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 운영의 D 가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영업을 마쳤으니 자신과 함께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사정없이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좌측), 무릎의 타박상, 불안상태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7. 23:20경 위 장소에서 B의 고모인 피해자 E(여, 53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팔꿈치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좌측), 불상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 기타 및 상세불상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좌측), 기타복합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탈구, 염좌 및 긴장, 불안상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