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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3 2015고정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9:00경 위 차량으로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사천교육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벌리교차로 방면에서 구 시청 후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으로 차량 운전사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에이스빌라 방면에서 삼포아파트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D), 통원확인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