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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노6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매우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