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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5고정1045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소유인 F(2,339 톤,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 운항 및 정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해상 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항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 시설의 운영을 위임 도는 위탁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1. 09:45 경부터 22:00 경까지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 항에서, 관리 청인 부산 항만 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항만 시설인 MQF-02 선 석에 바다 모래 2,460㎥ (루 베 )를 선적한 F를 접안시킨 다음 바다 모래를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항만 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항만 시설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제 97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 30조 제 1 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 시설을 사용한 자 제 30 조( 항만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항만 시설( 항로 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 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