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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누6114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및 이용현황이 ‘잡종지’라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에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의 획지조건이 비교표준지보다 30% 열세하다고 과소평가하였으므로 그 감정결과는 부당하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획지조건은 비교표준지와 동일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재결감정인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재결감정인은 지목이 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와 지목이 대지인 해창리 740-4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모두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680-9 대 522㎡를 선정한 뒤,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및 이용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 비교표준지보다 열세하다고 판단하여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을 0.70으로 평가하고(지목이 대지로 비교표준지와 동일한 위 해창리 740-4 토지에 대하여는 획지조건을 1.00으로 평가하였다), 위 획지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요인은 이 사건 토지와 해창리 740-4 토지 모두 1.00으로 동일하게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토지보상평가에 있어서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면적, 형상, 고저 등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를 감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