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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97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에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D축산업협동조합(이하 ‘D축협’)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축협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및 피고인 B의 선거운동 주체 위반 행위 피고인 A은 2015. 3. 11.에 실시된 D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후 미리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는 조합원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E에 거주하는 D축협 조합원 F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위 F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 1. 초순경 G 마을에 있는 정자 앞에서, 피고인 B은 위 F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이번에 축협조합장으로 출마하시는 A씨입니다. F씨, 이번 선거에서 A 후보자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F에게 “이번 축협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가는데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매수행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D축협 조합원인 F를 만나 위 B이 운전하여 온 SUV 승용차(H 쏘렌토 승용차로 추정) 뒷좌석에서 탑승하게 한 다음, “이번 축협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가는데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F가 입고 있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을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