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41,0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0원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주)E, (주)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2011. 5. 5.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주)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소위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에 (주)E 발행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근거를 만들어주고, (주)E는 폭탄업체인 (주)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것처럼 (주)F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질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G, H에게 (주)E, (주)F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교부 및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에게 (주)F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게 한 후 (주)E에서 (주)F로 이체하는 금원을 출금하여 자신 또는 G이 지시하는 곳에 전달하게 하였다.
2. (주)E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09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 A은 2009.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서울 중구 I건물 610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가 (주)F로부터 262억 9,913만 6,368원의 유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은 것처럼 G, J으로 하여금 (주)F 발행의 132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동인들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2009. 7. 25.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주)E가 (주)F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인 양 가장하기 위해 (주)E에서 (주)F 법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