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20누34973

유가보조금 반환 취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3행, 6면 17행의 각 ‘2017. 2. 28.’을 각 ‘2017. 2. 27.’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나.

항(제1심판결 2면 15행부터 3면 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법원은 2016. 11. 11. ‘D, E 등은, 일반화물자동차는 수요가 많아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공급이 제한되므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속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증차하기 위해, 2010. 3. 3.경부터 2011. 4.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 등 특수용도형 폐차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에 불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협회 대폐차 업무 담당직원에게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6노96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3면 10행의 ‘공급허용 특수화물자동차’를 '공급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