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9 2019가단5305
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 11. 6. 선고 2009가합43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 11. 6. 선고 2009가합438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