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0.20 2016노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경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아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택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