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447]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6. 29.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분 임금 4,900,000원, 2013. 5.분 임금 15,000,000원, 2013. 6.분 임금 15,000,000원 합계 34,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04]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37억원의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지금 제주도인데 당장 병원 공과금을 납부하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차용해주면 서울로 올라가서 변제하고 이자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구입 비용을 갚고,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4,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304]
1. 검사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