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회칼 )를 피해자...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압수된 증 제 1호 환 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제 286 조, 제 284 조( 특수 협박 미 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모욕죄, 특수 협박 미 수죄에 대하여)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