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 대부업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1,500만원을 다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7. 9. 경 인천 서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 인은 이후 2017. 9. 경 재차 위 성명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C’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다른 사람이 교부하는 체크카드를 받아 그 체크카드로 돈을 출 금해서 내가 말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액의 3~5 %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타인을 상대로 대출이 가능 하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출금하도록 체크카드를 다른 인출 책에게 전달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출 금해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맡아,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4.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E 과장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8.9% 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1. 14. 18:37 경 F 은행 G 명의 계좌로 2,499,684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소재 부천 시청 역 인근 은행에서 위 G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2,499,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5. 10: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I J 팀장이다.
15%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