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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2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9. 02:0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전 남 적 벽돌 공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절도 장면이 촬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모형 CCTV 카메라를 뜯어 컨테이너 뒤편에 버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창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새벽 무렵 위와 같은 곳에서 컨테이너 박스 유리창을 재껴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 속에 보관하던 현금 2만 원과 8만 원 상당의 SK 주유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