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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65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잘못 기억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항 및 2의 가. 항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 10. 22. 피고인, E, D, AW(D 의 남편) 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는 “ 농림 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분 양해서 4~5 억이면 농림지역 원상태로 2만 5,000평 내가 그 사람 다 명의 빼면 돼요.

”, “ 무슨 말이냐면 농림지역에 사신 분들 명의를 지금 들어온 돈만 빼주면 다시 다 빼면 된다고요.

제가 다 아는 사람들 집어넣은 거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 돈을 쓰기 위해서 ‘5 대 5로 해 줄 테니까 갖고 있어라

’ 등기해 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내주고, ( 중략) 농림지역 2만 5,000평 원상태로 내가 원상태로 내가 딱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요.

” 라는 피고인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101 면), ②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대화가 녹음된 녹취 파일에 대한 감정결과 위 발언을 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확인된 점( 증거기록 754 면 이하), ③ 피고인이 2007. 10. 23. D에게 ‘ 필요시 농림지역은 매매계약을 해지해 준다.

’라고 기재된 확인 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 실제로 토지를 판 것이 아니라 지인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