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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4 2014가단303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