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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80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광고물 게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광고물 게시행위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8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 중 ‘1. 나. 1) ’에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 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광고물 게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 중 ‘1. 나. 2) ’에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 시하였다.

게시의 사전적 의미는 ‘ 여러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