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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0고단3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 C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가 없고 고소인 명의의 이자지급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2008. 12. 22. 이자 48,824,976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임의로 고소인의 서명을 하여 고소인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2009. 5. 6. 서울북부지방법언에 고소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고소장 내용과 달리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 22. 이자 48,824,964원을 C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문서 1장에 직접 서명을 함으로써, 위 문서 1장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8.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서계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증거목록 14번)

1. 위조된 서류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보고), 원금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이자 지급관련서류(수사기록 제7쪽) 말미에 '2008. 12. 22. 입금 D'라는 기재를 한 적이 없고 C가 이를 위조한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