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2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16 ‘제일CC’ 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인천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차로에서 수원 방향으로 유(U)턴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인천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가 회전하며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I(1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열상 등의, 피해자 J(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열상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