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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202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70,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9.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 5. 19. 00:13경 피고 등 일행 5명 및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3명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소외 C의 파트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던 것을 제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한 원고로부터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맞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원고의 눈을 때려 안구파열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출혈이 심하여 출동한 경찰차를 타고 대구시 달서구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후 다시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유리막절제술, 실리콘유 삽입술 등 2회의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의 시력을 잃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피고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벌이고 싸움을 하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