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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5가합610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7%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15. 2. 11.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광주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장소 : 광주 광산구 진곡동 진곡산단 A20-10 착공일 : 2015. 2. 23. 준공예정일 : 2015. 7. 15. 공사계약금액 : 5,7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금 : 청구 후 7일 이내 지급 - 중도금 1회(철골공사 완료시) : 계약금액의 30% - 중도금 2회(판넬공사 완료시) : 계약금액의 20% - 잔금(사용승인 후) : 계약금액의 30%(청구 후 15일 이내 지급) 지체상금율 : 3/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7% (2) 원고와 피고는 2015. 7. 13.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4. 30.부터 2015. 8. 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6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여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5. 8.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2015. 9. 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5. 9.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036,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 748,800,000원(원공사대금 5,72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64,900,000원 - 5,03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사용승인을 받은 후 15일이 경과한 날이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