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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억 17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우유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사업자 명의 및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을 빌려 주면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로 농협 계좌( 계좌번호 I)를 개설한 후 H을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피해 자의 부동산 매매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도록 하던 중, 2010. 3. 24. 경 서울 도봉구 소재 농협에서 위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에 관하여 임의로 분실신고를 하여 새로운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은행 계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5. 경 500만 원, 같은 달 26. 경 1,200만 원, 같은 달 30. 경 2,800만 원, 같은 해

4. 20. 경 3억 원, 같은 해

6. 17. 경 50만 원, 같은 해

8. 17. 경 10만 원, 같은 해 10. 18. 경 10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총 4억 17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