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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92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제4조(계약의 기초)

3. 센터는 회사와 체결한 ‘부당영업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상품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센터의 운영)

1. 센터는 회사가 위탁한 업무에 관련하여 센터의 서비스 지역 영업권에 속한 서비스 수요자 및 그에 따른 업무를 운영관리 지원함에 있어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센터의 기능 1) 본사 업무의 대행 제24조(손해배상

1. 센터는 계약업무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센터가 고객의 단말기 할부대금, 가입비, 월간 이용료 등을 대신 납부하거나 월별 지급(일명 Payback)하기로 약정하여 고객을 유치하거나 단말기를 판매한 뒤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센터가 고객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회사가 고객에게 위 손해를 배상한 경우 회사는 위 배상액을 센터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3.경 D의 다단계회사인 원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과 사이에 휴대폰 개통업무와 관련한 서울 합정센터의 센터계약(이하 ‘이 사건 센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10. 31. 이 사건 센터계약의 계약기간을 2017. 10. 31.로 연장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사’는 원고보조참가인을, ‘센터’는 피고를 의미한다). 다.

원고는 2016. 2. 6.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기간은 2016. 2. 6.부터 2017. 1. 31.까지(이후 2017. 10. 31.로 연장), 보험가입금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센터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