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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27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35,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D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남편으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D과, 2017. 3. 28. 화성시 E 지상에 휴게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85,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6.부터 60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16. 공사기간을 2017. 7. 7.까지로 연장하면서 지체상금률을 1일 12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5.까지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8,136,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이 2017. 6. 하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원고는 2017. 7. 6.경 D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도달하였다.

마. D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을 당시 기성고 비율은 69.387%이고, 변경공사 및 추가공사를 반영한 결과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액은 52,920,9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8, 10~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을 당시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액은 52,920,950원인데, D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68,136,2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15,215,250원(= 68,136,200원 - 52,920,950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은 D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 B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와 같이 초과 지급받은 15,215,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