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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0 2019고정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22: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하우즈벨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