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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22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25』 피고인은 2018. 7. 5. 00:22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D(24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885』 피고인은 2018. 8. 29. 23: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E(31 세) 이 근무하는 'F' 출입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야 경찰 불러 라, 안 부르면 다 뒤 짚어 엎겠다!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식품 진열 업무를 방해하고, 편의점에 방문하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6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깨진 병 사진 『2018 고단 38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