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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2 2013고단12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79』 피고인은 2013. 12. 7. 09: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태한빌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봉상리 봉상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14고단233』 피고인은 2007.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2. 22:20경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4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양해야 할 어린 자식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