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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57075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169,64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경 C과 사이에 C 소유인 D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1. 9. 15.부터 2012. 9. 15.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 중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A는 2012. 7. 19. 13:27경 피고 B를 뒷좌석에 태운 채 피고 B 소유의 E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 시동을 켠 상태로 일시정지시킨 후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B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B가 차량 뒷문을 여는 순간 C이 운전하던 오토바이(H)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과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을 자나가다가 위 차량 뒷문과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C이 지주막하출혈, 뇌 손상으로 인한 강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 등 중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A의 남편인 I과 사이에 I 소유의 J 차량에 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특별약관 중 제1의 (1)항(보상내용)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