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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8고합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일반 연수 (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C 대학교 D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몽 골인 민 공화국( 이하 ‘ 몽 골’ 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E( 여, 23세) 는 C 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을 목적으로 2017. 12. 26. 일반 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경부터 몽골에서 같은 대학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6:10 경 청주시 F에 있는 C 대학교 어학 연수원에서 같은 날 입국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가 생활할 원룸을 함께 물색하러 다니던 중, 같은 날 19:30 경 피해 자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모텔에 임시로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의 짐을 운반해 주러 위 모텔 505 호실에 가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위 모텔 505 호실에 맥주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30 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아프게 하고, 질이 아니라 항문에 할거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항문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피고 인의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