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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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정부시 C 일원 47,447㎡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0. 9. 3.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 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2. 21.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의정부시장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의정부시 고시 제2016-36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전제로 손실 보상도 하지 아니한 원고가 권원없이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8조의2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