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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3나5575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I에게 각 6,918,600원,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분양대금 전부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민법 제535조가 정하고 있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민법 제580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국한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5개동 총 594세대로, 그 중 524세대(이하 ‘일반 세대’라고 한다)는 거실의 창과 침실 베란다의 창이 바닥부터 천정까지 전면(全面)에 설치되는 전창구조(全窓構造, 창턱 높이 약 15cm)로 시공되어 있다.

나머지 70세대는 아파트 외벽에 장식 목적으로 설치한 석재 구조물로 인하여 거실 창 또는 침실 베란다의 창의 창턱 높이가 일반 세대보다 약 60cm 정도 더 높고(창턱의 총 높이는 약 75cm정도이다), 그 창턱 윗부분에만 창이 설치된 반창구조(半窓構造)로 시공되어 있다

(이하 위 70세대를 ‘입면장식 세대’라고 하고, 위 입면장식 세대 중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창이 모두 반창구조인 50세대를 ‘거실 입면장식세대’라 하고, 침실 베란다 창턱만이 높게 설치되어 있는 20세대를 ‘침실 입면장식 세대’라 한다). 다.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