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5 2020가단105850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84394물품대금 사건의 2010. 11. 25.자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84394물품대금 사건의 2010. 11. 25.자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