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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5 2020가단105850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84394물품대금 사건의 2010. 11. 25.자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