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21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B(남, 51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 기사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6. 19:10경 GPS 장치를 통해 위 화물차가 아산시 D에 있는 ㈜E에 정차 중인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피해자를 찾아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 병신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케이블 절단용 가위 1개와 문구용 가위 1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수사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행사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