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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구단114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08.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당시 골목 안쪽에 차를 세워놓아 찾아오기 어려워 대리운전기사가 쉽게 올 수 있는 대로변까지만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원고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를 위해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07. 12.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