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중개업 자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 송파구 D 리빙 관 4152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부동산 중개 물의 광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원인 E을 통해,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 급매물과 반값매매 ’에 “ 여의도 역 부근에 있는 빌딩을 매매가격 290억 원에 매매 한다”, “ 삼성 동 코 엑스 역세권 빌딩을 매매가격 200억 원에 매매 한다”, “ 노원구 하계 역 주변 빌딩을 50억 원에 매매 한다” 라는 내용 등으로 각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 1 항 기재 카페에 “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F를 임대가격 4억 원에 임대 한다” 라는 내용으로, 2015. 2.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카페에 “ 서울 전 지역 수익률 좋은 상가 건물을 현금 30-50 억 원에 매매 한다” 라는 내용으로 각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정서
1. 중개 대상물 인터넷 게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