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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7 2018고단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3:55 경 사천시 용현면 주문 리에 있는 사천시 청사거리 교차로를 ‘ 사천 시청’ 방면에서 ‘ 목화 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야간이고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남양동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QM6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금고 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