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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7 2018고단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0:0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9 세 )를 위 주점 종업원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 손님들이 나가는데 인사 안하고 뭐하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나는 종업원이 아니고 손님이다 “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동영상 CD 1매

1. 소견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처벌 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