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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878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2009.경 피해자 E이 재학하던 F에서 면접 및 재테크 강의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태양광에너지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들이 여러 명 있다. 아무나 끼워 줄 수는 없고 너만 특별히 투자를 하는데 참여시켜 주겠다.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을 남겨주겠으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한 바 없었고,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리쿠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2. 5. 25. 800만 원, 2012. 5. 26.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중국 도자기 경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이 그룹에 낄 수 없다. 내가 중국 도자기 예술품 경매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너를 이 투자에 특별히 합류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국 도자기 예술품 경매를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