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31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부친 D은 1987. 4. 2.경 사망하고, 이후 피고인의 모친 E이 2002. 8. 18.경에 사망하여, 그들의 자녀인 F, G, H(2012. 6. 3.자 사망), 피고인이 각 상속자가 되어, 부친 D 명의의 충북 옥천군 I 대 367㎡, J 답 1,486㎡, K 전 6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분별로 상속을 받게 되었다.

H이 2009. 12. 2.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을 하게 되자 F, G, 피고인, H의 처 L은 위 I 대 367㎡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H의 치료비로 충당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은 2010. 2. 3. L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위임용으로 H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협의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4.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옥천군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1987년 4월 2일 D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F, G, H, A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A 앞으로 하기로 협의한다

'라고 기재하고, 상속인란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2. 4. 같은 읍 소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사실은 H이 피고인에게 상속재산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