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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2고단5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8,900,56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9년 2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1. 1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연기학원을 운영하였다.

1.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4. 29.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연기학원인 D 사무실에서, 위 학원 직원인 피해자 B에게 “현재 사업 초창기로 자금이 별로 없고, 사업자가 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주면 그 대금은 연체되지 않게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기존 채무 1,000만원 상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각 1장 및 국민카드 2장을 교부받은 다음 그 때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신한카드로 3,063,119원 상당, 삼성카드로 13,324,390원 상당, 국민카드로 29,724,644원 상당, 현대카드로 9,890,770원 상당 등 카드대금 합계 56,002,923원 상당을 각 사용하고도 32,102,363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3,900,56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마이너스 대출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