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01 2016고정2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 C 명의로 등록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E으로부터 1,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3. 10:37경 태백시 시내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성로 26에 있는 태백경찰서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트럭 운행 경위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D), 자동차등록증 사본(D)

1. 자동차 처분 위임장, 각서 사본, 자동차 양도증명서, 보험가입내역서 사본

1. 사진설명(D 봉고프런티어 화물트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